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사건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인가결정을 받는 확율이 어떻게 됩니까?"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비단 법인회생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송사건 의뢰인들이 동일하게 하는 질문사항인데요.
소송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있고,
법인회생 사건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상담시에 정확한 승율이나 인가확율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입증 서류 등을 통해
대략적인 승패를 가늠할 수 있고.
법인회생의 경우에도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자산, 매출, 채권자의 구성 등을 통해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대략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법인회생 신청 사건 대비 인가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가 진행한 사건들은 거의 80%이상 인가를 받았고
특히, 관계인집회에서는 부동의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 소위 '강제인가'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은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달에 3건의 법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대구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산은 장부기준 약 57억원, 채무 약 51억원 정도인데
매출채권, 대여금 채권의 부실화, 해외투자 및 설비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747678613-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