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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

2019. 11. 18.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강제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간략히 진행경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경과]

- 개시신청: 2019. 1. 30.

-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2019. 2. 1.

- 심문: 2019. 2. 8.

- 개시결정: 2019. 2. 18.

- 채권자목록제출: 2019. 3. 4.

- 시,부인표제출: 2019. 4. 1.

- 조사위원,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2019. 4. 22.

- 주요사항요지통지: 2019. 5. 7.

- 회생계획안제출: 2019. 6. 20.

-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19. 11. 12.(2차례 연기)

- 강제인가신청서 제출: 2019. 11. 13.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 2019. 11. 14.

아래 강제인가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회사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였지만,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53.49%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의결권의 40%를 보유한 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회생법원은 청산배당율보다 현가변제율이 높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것이 유리하다는 점, 주요 채권자가 부동의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반면, 주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생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지 않다는 점,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율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강제인가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채무자 회사가 회생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매우 큰 반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요구가 부당하였고, 특히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은 보다 전향적으로 강제인가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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