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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9. 10. 2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빌라신축 등 건축사업을 주로 하는 건축회사를 회생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 개시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에 이르게 됐습니다.

회생 신청전에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해서 경매속행을 전제로 하여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매중지를 하고 임의매각을 하게 되면 경매절차 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적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중지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의견을 중시하고, 특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시결정을 내리는데, 그 판단을 위해 개시전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임의매각을 하더라도 담보채권을 다 변제하기 어려워 경매속행을 전제로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사의 예금채권(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게 있었는데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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