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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파산,면책이 가능한가?

2019. 7. 5.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특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분들의 경우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회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신청의 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가 있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파산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파산,면책이 가능한가?

그런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

일단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개인병원을 폐원하더라도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일반)회생신청을 먼저 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으면 그대로 수행하면 되고

만일 채권자들의 동의하지 않아 폐지가 되면

그 때 파산,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파산,면책이 가능한가?

따라서 위 6가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불허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면

주로 제5호, 제6호 사유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불허가 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

즉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지난 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채무자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무과다로 병원을 폐원하고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 부동의로 회생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다행히 최종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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