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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9. 5. 21.김성모 변호사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사건명: 법인회생

- 자산: 약 39억원(장부가 기준)

- 부채: 약 35억원

- 신청원인: 신제품개발 실패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과다비용 투입

- 예납금: 2,400만원

- 개시결정: 2019. 5. 10.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 신청대리인: 법률사무소 마스터(김성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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