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사건 중에서 지난 주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소위 '강제인가결정'이라 함)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1년경 액체도장, 창호 및 철물, 금속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의 규모는 자본금은 9억원, 자산은 약 44억원이고, 채무는 회생담보권 약 36억원, 회생채권 약 27억원, 조세등채권 약 3억5천만원 합계 약 67억원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은 회사 공장 토지 및 건물신축비용 대출, 설비도입 비용 대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주원인입니다. 최근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공장 토지 및 건물신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꿈이 회사 사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느니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장신축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장토지 및 건물신축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이 도래하게 되면 원리금상환의 압박이 매우 크게 됩니다. 게다가 회사 매출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지거나 유지를 하지 못하고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현가변제율은 회생담보권의 경우 46.44% 내지 100.02%(청산배당율은 13.45% 내지 100%)이고, 회생채권자의 경우는 22.69%(청산배당율은 0%)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27.79%만 동의를 하여 법정 요건인 3/4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80.12%가 동의를 하여 법정 요건인 2/3의 동의를 얻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의 현가변제율은 통상적인 회생담보권의 현가변제율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강제인가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담보권자 5곳 중에서 3곳에서 동의를 얻었고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조에서 80%넘게 동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대부분은 회생에 부동의하고 있어 현재 회생실무상 유동화회전문 유한회사의 의견은 회생인가의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는거 같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도 특별한 이유없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의결권 비율은 적더라도 다수 채권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인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인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525302824-1.png)
![[법인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525302824-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