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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2019. 4. 29.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사건 중에서 지난 주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소위 '강제인가결정'이라 함)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1년경 액체도장, 창호 및 철물, 금속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의 규모는 자본금은 9억원, 자산은 약 44억원이고, 채무는 회생담보권 약 36억원, 회생채권 약 27억원, 조세등채권 약 3억5천만원 합계 약 67억원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은 회사 공장 토지 및 건물신축비용 대출, 설비도입 비용 대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주원인입니다. 최근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공장 토지 및 건물신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꿈이 회사 사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느니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장신축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장토지 및 건물신축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이 도래하게 되면 원리금상환의 압박이 매우 크게 됩니다. 게다가 회사 매출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지거나 유지를 하지 못하고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현가변제율은 회생담보권의 경우 46.44% 내지 100.02%(청산배당율은 13.45% 내지 100%)이고, 회생채권자의 경우는 22.69%(청산배당율은 0%)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27.79%만 동의를 하여 법정 요건인 3/4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80.12%가 동의를 하여 법정 요건인 2/3의 동의를 얻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의 현가변제율은 통상적인 회생담보권의 현가변제율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강제인가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담보권자 5곳 중에서 3곳에서 동의를 얻었고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조에서 80%넘게 동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대부분은 회생에 부동의하고 있어 현재 회생실무상 유동화회전문 유한회사의 의견은 회생인가의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는거 같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도 특별한 이유없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의결권 비율은 적더라도 다수 채권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인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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