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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강제인가결정

2019. 2. 9.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회생에서 강제인가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중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해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경향은 회생담보권자 조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있고 이 유동화 회사만이 부동의하여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급적 강제인가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담보권을 매수한 다음 채무자 회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하여 부동의 폐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 회생절차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동의 없이도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앞으로 회생인가율도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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