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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 5. 17.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김프로이어

2018. 5.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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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요]- 업종: 바퀴운바구 제조업- 자산: 약 33억 원- 부채: 약 24억 원- 신청원인: 신재품을 개발을 위한 과다투자,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 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결손- 신청일: 2018. 4. 17.- 개시결정일: 2018. 5. 1.- 특이사항: 2017. 12.말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폐지되었음. 그러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치 산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재도신청하게 됨.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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