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 - 강제인가

2017. 9. 1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 -소위 '강제인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인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 ‘강제인가’라고 합니다.

위 제도의 도입취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에 반드시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특히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공들여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의 가치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그 피해는 나머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채무자의 종업원 등에게 돌아가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실무는 강제인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비해 채권금액이 크지 않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나, 청산배당율보다 현가변제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가 부동의한 경우, 절대다수의 채권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부족하여 가결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강제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강제인가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강제인가결정를 받은 사건의 결정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