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일반회생 어느 사무실에 맡길 것인가?

2017. 6. 2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날씨는 이미 한여름 같네요.

오늘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 어느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이 개인회생 사건에 비하여 수임료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새로 진입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서 급기야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실력과 경험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수임하여 소위 의뢰인(채무자)를 실습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무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실들은 통상 개인회생 업무만 하다가 전향한 곳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사무실에서는 처음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개시결정까지만 받아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회생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채무자들은 개시결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량과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경험 없는 사무실도 어떻게든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이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조력하는 사무직원들도 상당한 실무경험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은 보전처분, 채무자심문, 개시결정, 조사보고, 회생계획안검토, 관계인집회에는 변호사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외 법원은 채무자심문에만 변호사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보전처분, 개시결정, 조사보고, 채권자목록작성, 시부인표작성,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관계인 집회시 채무자 본인만 출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무직원이 출석해서 채무자를 보조하고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는 보통 경력이 많은 사무직원이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이 채무자를 면전에서 질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회생법원 비롯한 다수 법원의 관리위원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개시결정까지만 받아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사무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