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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 5. 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오늘은 어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용인에서 물류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자본금 9억 원, 자산 151억 원, 부채 134억 원 정도입니다.

채무자회사는 창고건물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실 및 재건축으로 인한 운영자금 차입과 회사부지 토지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 때문에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채권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까지 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2016년경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서 자체만으로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취하를 권고하여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도 계속기업가치에 의문이 있다면서 개시전조사를 명하였고 조사위원 역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협력 회계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조사위원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어제 개시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젉차진행상 몇가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인가여부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회생절차를 폐지시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은 거의 조사보고서에 기속되어 판단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사건은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법원 조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회계사와 협업이 가능한 로펌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http://www.hyosung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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