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업무가 바빠지다 보니 포스팅 횟수가 많이 줄었네요.오늘은 지난 주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까 합니다.채무자회사는 의류제조업체로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개성공단에 임가공을 맡겨 의류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2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물류, 시설에 대해 반출금지와 몰수조치를 하여 개성공단에 원,부자재 4억원 정도 가량이 묶이게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채무자 회사는 새로운 생산처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국내에는 마땅한 생산처가 없어 부득이 중국으로 생산처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원,부자재를 매입하기 위해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자금경색이 생기게 되었고 매입처에 대한 자금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매입처가 채무자회사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해 피해금액의 70%정도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개성공판 폐쇄조치로 인하여 멀쩡한 회사가 큰 피해를 입고 경영난에 처하게 된 사건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부디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재기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