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7조, 625조, 제25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인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서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장래 발생할 법인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된 만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하여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받을 때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된다는 점을 이유로 동의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인회생의 회생계획은 대부분‘일부 변제 및 일부 출자전환’으로 작성하고 있는바,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감경 또는 면제’가 아니므로 연대보증채무에 영향 없고, ‘출자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지 ‘감경 또는 면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에 관하여 판례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신주의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출자전환의 경우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을 들면서 법인회생에 동의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되므로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할 때 실제 법인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위 법 규정과 같이 주채무가 면책되거나 감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1.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제3조(우선적 보증)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3.5.28]부칙 <제11844호,2013.5.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2.12.11]부칙 <제11540호,2012.12.1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3.5.28.] 부칙 <제11843호,2013.5.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삭제 <2014.4.14>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4.14>[전문개정 201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