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파산] 도산대지급금 신청요건과 지급절차, 2026년 최대 3,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43618183-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에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미 자금이 부족하여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범위와 최대 지급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법인파산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절차, 2026년 개정된 지급범위와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도산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금품이 포함됩니다.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다만, 위 금품이 모두 체불되었다고 하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체불금품의 종류에 따라 지급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도산대지급금의 최대 지급한도는 3,150만 원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회사가 반드시 파산해야 할까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재판상 도산 —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회사가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도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②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에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도 지급요건이 있을까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요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이나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재판상 도산의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6년 10월 1일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2026년 11월 1일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퇴직시기 요건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일인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일을 전후하여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원의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2026년 도산대지급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이 시행되면서 도산대지급금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체불임금 등의 보호기간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5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최종 3개월분만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종 5개월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의 임금을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금액은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된 지급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시행일과 지급요건 충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도산대지급금의 연령별 지급한도는 얼마일까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임금과 연간 퇴직급여 등의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 원
위 표의 마지막 열은 체불임금 6개월분과 퇴직급여 3년분이 모두 발생하였고, 각각의 지급한도를 전부 충족한다고 가정한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체불액이 적거나 근속기간이 짧다면 지급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에는 별도의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별도의 지급한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급여가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3,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 실제로 도산대지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45세 근로자, 월급 400만 원, 6개월 체불
45세 근로자가 월급 400만 원을 받다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총 2,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임금 상한액은 월 3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도산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50만 원 × 6개월 = 2,100만 원
체불임금이 2,400만 원이더라도 임금 부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은 2,100만 원입니다.
사례 ② 45세 근로자, 임금 6개월 체불 및 퇴직급여 3년분 미지급
위 근로자에게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도 미지급되었고, 퇴직급여 3년분이 연령별 상한액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체불임금: 350만 원 × 6개월 = 2,100만 원
퇴직급여: 350만 원 × 3년 = 1,050만 원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150만 원입니다.
이것이 2026년 8월 20일부터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최대 지급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③ 35세 근로자, 월급 250만 원, 4개월 체불
35세 근로자가 월급 250만 원을 받다가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체불임금은 총 1,000만 원입니다.
이 근로자의 연령별 월 상한액은 310만 원으로 실제 월급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체불임금 1,000만 원 전액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히 최대한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체불금액과 근로자의 연령별 상한액을 비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7. 도산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는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근로자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도산대지급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등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회사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습니다.
②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급요건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근로관계, 퇴직일,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금액과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④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송부
지급요건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청구서와 확인자료가 근로복지공단에 송부됩니다.
⑤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법정 지급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⑥ 국가의 대위권 행사
국가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등을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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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위 절차에 앞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도산대지급금 신청요건과 지급절차, 2026년 최대 3,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43618183-3.png)
9. 간이대지급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모두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급요건과 지급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반드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와 퇴직자에 따라 적용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 1,000만 원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총 상한액입니다.
또한 동일한 체불금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기존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법인회생·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미지급금뿐 아니라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법인회생에서는 공익채권, 법인파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호범위가 확대된 만큼, 회사는 직원별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채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의 처리 문제를,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의 처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경영위기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요건과 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법인파산절차에서 근로자 채권의 처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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