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사에 돈도 없는데 법인파산을 꼭 해야 하나요? 법인파산과 단순 폐업의 차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2322240-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은 먼저 폐업을 생각합니다.
매출은 끊겼고 직원들도 퇴사했으며 회사 통장에는 남아 있는 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돈도 없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도 없는데 파산을 꼭 해야 하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제가 법인파산 상담을 할 때 대표자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인파산의 장점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회사 채권자들의 독촉과 미정리된 채권·채무관계를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1. 폐업신고를 하면 회사도 없어질까?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회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기본적으로 세무상 사업을 종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은행대출이나 거래처 물품대금 등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료와 법인의 법률관계 정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은 이미 끝났는데 법인의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를까?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폐업: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실제 영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회사가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 있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관계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청산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관계를 조사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하고, 배당할 재원이 있다면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즉,
폐업은 ‘영업의 종료’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관계를 법원의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어차피 회사에 돈이 없는데 왜 법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현금도 거의 없고 영업도 이미 중단된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등 일정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접는데, 왜 또 돈을 들여서 파산까지 해야 하지?”
저는 법인파산 상담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 법인파산 이후 대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계속되는 독촉과 채권·채무 정리 문제입니다.
4. 회사를 폐업했다고 채권자들의 독촉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여전히 은행대출, 거래처 물품대금, 임대료, 각종 미지급금, 세금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대표자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밀린 물품대금 언제 지급하실 겁니까?”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정말 없습니까?”
“대표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주체이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연락과 대응을 직접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도 대표자는 오랫동안 회사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제가 법인파산 상담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장점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파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관계를 조사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각각의 채권자와 일일이 만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회사에 재산이 없다.”
“지금은 갚을 돈이 없다.”
라고 계속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달라집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 문제가 법원의 공식적인 파산절차 안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인파산을 상담할 때 대표자분들에게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회사 채권자들의 독촉과 미정리된 채권·채무 문제를 대표자가 혼자 감당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6. 법인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될까?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재산과 채무는 법률이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회사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회수할 매출채권이나 보증금 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하고, 배당할 재원이 있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와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즉, 회사 대표자가 임의로 A거래처에는 돈을 주고 B거래처에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재산관계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가 회사 빚을 안 갚아도 될까?
여기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파산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대출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해당 보증채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장부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으로 조사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반드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상당한 연대보증채무 등이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과 별도로 개인회생·일반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등 개인채무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에 재산이 없어도 법인파산을 검토할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그래도 법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의 재산이 많고 적다는 것만으로 법인파산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에 정리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여러 거래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고, 금융기관 채무가 있으며, 세금도 체납되어 있고, 대표자에게 계속해서 채권자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만 해두는 것과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회사의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법인파산 비용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비용’일까?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대표자분들에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회사가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비용을 단순히 “이미 망한 회사를 없애기 위해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폐업만 한 상태에서 회사의 채권·채무관계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는다면 대표자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응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비용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채권자들을 파산절차 안에서 처리하고,
남아 있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채권자가 많고 채무관계가 복잡할수록 이러한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10. 그렇다고 모든 폐업법인이 반드시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반드시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고 남은 재산과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파산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상황입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여러 채권자의 독촉이 계속되고 있으며,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대표자가 임의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한 정리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하면 무조건 파산해야 한다.”도 정확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하면 회사 문제는 모두 끝난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11.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자가 확인해야 할 것
법인파산을 검토한다면 먼저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①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② 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등 회수 가능한 재산
③ 부동산·자동차·기계·재고자산 등 회사 재산
④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채무
⑤ 체납세금과 4대보험료
⑥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
⑦ 최근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자금
⑧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한 내역
⑨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특히 법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과거 금융거래와 자산처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 전에 회사의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법인파산은 ‘사업의 실패를 선언하는 절차’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오래 운영해 온 대표자에게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데도 회사를 방치하거나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관계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법인을 없애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대표자가 회사 문제를 정리한 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이지만, 그것만으로 회사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법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관계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청산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금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폐업만 하고 놔두면 되겠지.” 라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몇 명인지, 채무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리되지 않은 회사재산은 없는지, 대표자가 회사 채권자들의 독촉에 계속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법인파산 상담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데 왜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기 위한 절차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회사 채권자들의 독촉과 미정리된 채권·채무관계를 법원의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대표자가 회사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회사에 돈도 없는데 법인파산을 꼭 해야 하나요? 법인파산과 단순 폐업의 차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232224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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