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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 스토킹범죄

2025. 12. 3.김성모 변호사
[형사]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 스토킹범죄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 파산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업체명도 없이 영업을 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사업장이나 집에 찾아아 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690)은 이러한 불법추심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가가 개시되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의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법은 채권자의 추심행위와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추심이나 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를 막을 수 있고, 만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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