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죄 vs 면허정지 또는 면처취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87564850-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0990?sid=102
대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 아니다”…면허취소 못한다는데
위 뉴스를 보면 마치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되는지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먼저 음주운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형사처벌(음주운전죄) vs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는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에 해당않고,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 이외에는 경비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며, 단지 내 통행로는 주로 아파트 내 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범죄인 음주운전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만,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명문 규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 론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운전의 정의에 관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만 도로 이외에 장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의 불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만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