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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부산 톱밥 및 우드칩 생산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

2025. 10. 24.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부산 톱밥 및 우드칩 생산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톱밥 및 우드칩 생산업체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톱밥 및 우드칩 제조업

▶ 부채: 재무상태상 약 15억 2,000만원(실제: 약 20억원)

▶ 자산: 재무상태표상 약 23억 6,000만원(실사가치 약 11억 7,000만원)

▶ 자본금: 5억 800만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22년에 경남 창녕군으로 본점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는 곳 토지는 2018년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매매를 해둔 상태였으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12월 30일 공장 준공 이후, 중고 톱밥제조기 및 분쇄기, 파쇄기, 싸이렌 등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기계들이 불량품으로 판명되면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회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경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매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나 해당 업체 역시 불량 기계로 확인되어 영업활동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 및 설치한 후에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장비 문제와 법적 분쟁을 겪게 되면서 공장 설립 초기부터 제품 생산이 지연되게 되었고, 2023년 이후 금융기관 대출 금리 상승, 운송비·인건비·기름 값·전기료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거래처 물품대금과 금융기관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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