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50891604-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당시에는 그 채권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누락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지 않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이전에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함께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 채권신고를 하라고 안내 통지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라 착오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실권되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제가 맡아서 진행한 한의사 원장님이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의사 원장님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및 채권신고 안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저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함)을 통하여 보험회사인 채권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 9. 26.부터 같은 해 9. 27. 까지 피고의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피고의 진행행위 중에서 부당한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4. 10. 7.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19,347,630원에 대해 부당이득환수조치 결정을 내렸다.
▶ 한편, 피고는 2024. 8. 22. 서울회생법원 2024간회단100036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4. 9.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5. 4.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2024. 11. 21.경 원고의 담당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신고를 하라고 내용의 안내통지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 원고는 위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내부 법률자문을 거친 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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