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22632119-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현대인들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보니 층간소음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갈등과 감정 다툼이 깊어져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이웃주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거주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3. 9. 11. 01: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 29. 06:22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힘껏 치는 소리, 발로 세게 바닥을 구르는 소리, 크게 욕설을 하는 소리 등이 계속 들렸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정도의 소리여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 요청도 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항의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힐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23. 7.경 이사 온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층에서 소음이 반복되자 2023. 9.경부터 소음이 발생한 시각과 소음의 유형 등을 기록하거나 소음을 직접 녹음하였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수십 회 이상의 크게 쿵쿵거리는 소리, 단단한 물건을 내리치는 듯 ‘땅, 땅, 땅’ 하는 소리, 욕설과 고함을 치는 여성의 목소리 등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으로 보인다. 해당 소음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킨 횟수는 3~4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① 위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수십 회 이상의 소음의 유형 및 정도, 소음이 발생한 시각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이는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관해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피고인에게 전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도구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D은 이 법정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할 때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민원을 수없이 받았고, 소음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현장을 확인하면 항상 피고인의 집만 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위층에서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피고인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층간소음에 대응하여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위층 거주자는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여 2022. 10. 25.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한 녹음기를 통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3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주로 밤 12시 이후 또는 새벽 4~6시 사이에 ‘탁탁’ 때리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층에서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층을 막대기나 봉으로 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내가 듣기에는 피고인이 바닥을 칠 때와 천장을 칠 때 소리의 세기에서 차이가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관리사무소에 1층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바닥이 아닌 벽이나 천장을 쳤다고 하더라도 늦은 밤이나 새벽에 큰 소리를 내는 경우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웃 주민들에게 소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받은 민원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