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인천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983895040-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5억 1,600만원
▶ 신청원인: 신청인의 동생이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현금 약 5,000만 원과 배우자가 농협 신용대출로 받은 3,000만 원, 13평 아파트 담보대출로 받은 2,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동생이 공장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1억 1,000만원과 배우자의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대출금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었고, 동생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여 믿고 있던 중 신청인의 동생이 법인사업자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개인사업자를 내 주면 본인이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개인 사업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신청인의 동생이 인감만 빌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인감을 주었고, 동생은 신청인 명의로 2016년 8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동생은 그 후 이번 일만 성사되면 한 번에 대출금을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청인은 그 말을 믿고 창업자금, 운전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일을 수주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용대출 6,000만 원과 보험담보대출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0월부터 대출금의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동생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2023년 11월경부터 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 및 압류를 당하였고 사업장도 파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50만원
개인파산 - 종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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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면책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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