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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한가?

2025. 7. 9.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해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 환가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것과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소외인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소외인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18. 4. 26.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 피고는 2019. 8.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 2019하면103051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9. 9. 23. 피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0.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20. 2. 6. 확정되었다.

▶ 소외인은 201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이하 '법'이라 함)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또한 채무자인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평석

기존에 대법원은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 주택임차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리가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인파산 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구분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환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이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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