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서울 간이회생 성공사례 - 강제인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57666598-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강제인가를 받은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회생과 강제인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즉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채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예납금이 적고(통상 500만원 내지 1,000만원),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요건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인가란?
간이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결요건, 즉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결요건을 총족하지는 못하였지만 회생담보권 조 또는 회생채권자 조 중 하나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채무자,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강제인가라고 합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업종: 자동차 외장부품 도장업
▶ 부채: 약 26억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14년 임차사업장에서 설립 후 사세확정을 위해 2017년 3월 경기도 파주시에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2017년 11월 공장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및 재고자산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실액 대비 화재보상금 산정이 과소하여 채무자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공장 재신축 과정에서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및 과세관청의 체납세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미달하여 2021년 12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및 대법원 재항고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영업용자산인 공장이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토지 보상액은 배당절차가 종결되었고, 건물 보상액은 배당절차가 진행예정인데, 기존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채무자의 최근 재무제표와 영업현황에 따르면 충분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고 판단되어 재도의 간이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900만원
간이회생 -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가. 0000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2025년 7월 30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7.00%의 이율을 적용하여 2025년 7월 30일에 변제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4년)의 개시 후 이자는 2025년 7월 30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 주식회사 00은행, 00산관리대부 주식회사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4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5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회생담보권(일반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4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5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3.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는 면제하고 1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2%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8%는 제6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6%는 제8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는 면제하고 1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2%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8%는 제6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6%는 제8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나)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본 회생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별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는 면제하고 1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2%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8%는 제6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6%는 제8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나)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본 회생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별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① 채권자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경기도 00시장, 경기도 고양시 00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57%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3%는 제4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단, 제4차연도(2028년)는 인가결정 전일과 같은 날에 변제합니다.
② 채권자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 57%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6%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7%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간이회생 - 회생계획인가결정문
![[간이회생] 서울 간이회생 성공사례 - 강제인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57666598-2.jpg)
![[간이회생] 서울 간이회생 성공사례 - 강제인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57666598-3.jpg)
![[간이회생] 서울 간이회생 성공사례 - 강제인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57666598-4.jpg)
간이회생 - 특이사항
이번 간이회생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특이한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① 채무자가 다른 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항고, 재항고까지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재도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② 채무자 소유 공장 토지 및 건물이 강제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 그 수용보상금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 즉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로 ,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회생채권자로 처리하였습니다
③ 회생계획안 작성시 자금수지를 맞추기 위해 5억원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시점을 10년 이후로 정했습니다
④ 조세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에 있어서 3년 분할변제가 아닌 10년 분할변제로 하면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⑤ 공탁금에 대해 체납처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전에 체납처분 취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간이회생 -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이번 간이회생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겨 진행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수 많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간이회생 사건 홈페이지, 블로그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전문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관련 글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곳인지, 다수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사건을 의뢰해야 최선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