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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2025. 3. 29.김성모 변호사
[법인/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이회생 사건은 제가 3년 전에 수임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받은 법인 대표님께서 15년 정도 알고 지내신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인데 거래처에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서 소개해 주신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금형부품 제조 및 판매업

▣ 자본금: 5,000만원

▣ 영업실적(재무상태표 기준)

[법인/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 자산 및 부채(재무상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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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신청 원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공구유통 분야 회사에서 일을 맡아서 하다가 퇴사 후 그 동안에 배웠던 노하우들과 오랜 기간 중국 업체들과 일을 하면서 다져온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부품 제조 및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법인을 2008년 2월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재, 제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1월경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0000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주)0000은 장구형 기어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만일 개발이 완료되면 절삭공구 금형개발에 필요한 소재와 소모품 및 자재를 채무자 회사로부터 월 8천만원 내지 9천만원 정도 구입하여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0000은 장구형 기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어음융통을 발행해 주주면 만기에 자신이 결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융통어음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사는 (주)000의 매출규모와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기 시작하였고 약속한 매출을 고려하여 어음금을 늘려서 빌려주다 보니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주)0000에서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기에 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 (주)0000이 거래처로부터 자금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금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채무자도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주)0000에 융통해준 어음을 결제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 2024년 4월 초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 약 28억 원에 이르는데 채무자의 자금만으로는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어음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27%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36%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37%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특수관계인 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3.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4. 회생채권(미신고 어음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 원본을 제시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된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27%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36%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3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37%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단,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25년)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 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5. 장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법인/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법인/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간이회생 사건의 가결요건

간이회생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사건을 말하는데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간이회생 사건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74%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은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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