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파산] 소규모 1인 회사(1인 주주) 사내이사 사망과 법인파산 신청시 유의사항

2025. 2. 20.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소규모 1인 회사(1인 주주) 사내이사 사망과 법인파산 신청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법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가 있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가 1명인 1인 회사의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 1인 회사의 상속인이 회사 법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최근 실제 상담 사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회사 사내이사 사망시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이사선임 절차

1인 회사의 사내이사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가 없게 되므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주주총회를 소집절차를 진행할 이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먼저 1인 주주의 상속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일시이사(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일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상법은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제363조 제4항),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364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주주의 상속인은 주식 상속을 받은 후에 주주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거나 주주전원에 동의에 의한 서면 결의로써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하는데, 이때 등기관은 이사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 서류에 서면결의서 보다는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1인 회사 사내이사 사망 후 주식을 상속한 상속인들 전원에 동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