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 승소판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64915778-1.png)
오늘은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민사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파산채무자(원래 원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A회사와 피고2.가 운영하는 피고1. 회사가 방송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A회사의 이사가 구속되고 부친과 이사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방송제작에 차질이 생겼는데, 파산채무자는 자신이 피고 1.에게 속아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했다면서 피고 1.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A회사를 대위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A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판결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변호했던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계약의 해제의 요건사실, 즉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료나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애를 먹긴 했는데 다행히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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