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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할 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2025. 2. 8.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할 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파산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을 할 때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하는데 통상 접대, 리베이트, 세금계산서 없는 저가매입, 대표이사나 관리직급의 사적인 경비 지출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산항목에 임원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이외에 대출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경우 보다는 접대, 리베이트,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매입의 경우입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회계상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임원 가지급금에 대한 조치

법인파산 신청을 할 때는 최근 3개년도(또는 5개년도)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는데요. 법인파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임원 가지급금 계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고 심문기일에서는 답변 내용에 기초하여 질문을 하는 등 다시 한번 가지급된으로 처리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만일 심문절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 임원 가지급금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임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밝혀지면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을 환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만일 환수가 불가능하고 그것이 법인의 경영악화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 임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1. 가지급금의 성격 및 지급 목적 파악

임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대출 성격인지, 급여 성격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한 자금지출 내역을 계정상으로만 편입해 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대출 내지 개인적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미리 환수해야 하고 급여 성격이라면 적절한 급여 지급 절차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가지급금의 환수 가능성

파산선고 이후 임원 가지급금이 실제 대출이나 개인적 용도로 지급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파산관재인은 임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만일 임원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빼내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임원이 회사에게 대여한 가수금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 가지급금 환수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3. 세무적인 문제 가능성

통상 가지급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지출이 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게 되기 때문에 채권항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4.6%씩 지불해야 하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채초과 상태여서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나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 론

법인파산 신청 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미리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거나 환수조치를 취한 다음에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없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칫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임원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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