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파산] 도산법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47312055-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바로 법인회생, 법인파산인데요. 하지만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도산법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와 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도산법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의 복잡성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단순한 채무 정리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기업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자료 등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고, 자칫 잘못 처리할 경우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고,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신청서와 보정서 작성,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 요구 자료 제출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법원과 채권자 대응의 어려움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법원 담당 재판부뿐만 아니라 주요 실무와 전결사항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위원의 지도사항에 대해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파산 절차에서도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보정사항을 잘 보정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잘 마련하여 제출하는게 중요하고, 특히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들의 부당한 요구나 독촉에 엄격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과 여러 사건을 같이 진행해 보았거나 법인파산 사건에서 악성 채권자들에 대한 대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업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성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는 회생 또는 파산 기업의 부채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데, 특히 법인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법인회생을 선택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채권자의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 주어서는 안되고,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미리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생계획인가 이후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회생기업이 사실상 담보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추후 재매수할 수 있는 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률 조언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회생·파산 전략을 세워주고 기업이 최대한 재산을 보존하고 대표이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제일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한 실무경험과 경력이 많은지, 실제로 인가받은 사례가 많은지, 채권자 협상 및 법원 대응 능력이 뛰어난지, 변호사가 직접 질문을 듣고 자세하고 투명하게 상담해 주는지, 절차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자세히 안내해 주고 합리적 보수를 제시하는지 등에 대해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분이 있는 변호사, 지인이 친분이 있다면서 소개한 변호사,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비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 사무장이 주로 상담하고 변호사는 입회만 하는 변호사, 100% 인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무조건 중지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선택하지 않는게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