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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2025. 1. 2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업의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제안되고, 특히 농지를 활용, 전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다만,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가능).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진행 중인 농업회사법인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농업회사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보유 중인 농지를 전부 처분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법인회생을 하면서 보유 중인 농지를 전부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일반회사로 전환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했던 농업회사법인도 보유 중인 농지를 전부 처분한 다음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까지 받았는데 인가 이후 농업회사법인을 일반회사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담을 하고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보유 중인 농지를 전부 처분하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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