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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25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기준

2025. 1. 14.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25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기준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2024. 12. 12.(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서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하 ‘기본생계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생계비에 가산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다음해 생계비의 기준을 의결하고 있는데 2025. 1. 1.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ㆍ월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ㆍ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ㆍ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ㆍ진단서ㆍ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⑴ 위 ①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⑵ 위 ②와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②와 같이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ㆍ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1. 도입배경

채무자의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 대비 생계비가 너무 적거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변제수행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로 가용소득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저생계비만 인정된 상태에서 고액의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분류에 관한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도 위 국제기준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채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인정 요건 및 범위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하여 기타생계비 인정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이를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계획수행의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1. 도입배경

기존에는 채무자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한정된 범위의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학(원)생의 64.7%가 부모(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경우 45.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9%임

-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 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의 경우 12.8개월, 대졸 이상 8.2개월임

2. 인정 기준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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