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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도산대지급금

2025. 1. 1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파산 도산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산대지급의 지급절차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없수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1. 재판상 도산

기업이 법원에 재판상 도산, 즉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 또는 법인파산 신청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2.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상 도산이란 기업(사업주)이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이때 퇴직기준일은 재판산 도산, 즉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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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실확인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다만,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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