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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인파산 고의부인 수익자 선의의 판단기준

2025. 1. 7.김성모 변호사
[판례] 개인파산 고의부인 수익자 선의의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가 종조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재산처분 행위가 부인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의 판단기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2019. 2.경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서 ‘아파트 싸게 파실 분’ 연락 달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다.

▶ 당초 채무자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80,000,000원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결렬될 뻔하였으나 채무자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82,000,000원으로 절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9. 2. 26.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공인중개사 보조원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된 매매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당사자 간 직접 거래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2,00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향후 전매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나 대출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대금을 높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높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를 어기면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1.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79,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8.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소외 1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5,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가압류 등 채무자의 다른 신용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등기는 없었다.

▶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77,000,000원 정도 된다며 각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에게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9. 4. 26. 나머지 매매대금 77,000,000원 중 대부분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1,819,326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1001272호로 파산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2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11,730,000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9. 11.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소외 2가 이직 등의 문제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간곡히 요청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20. 7. 8. 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

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즉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판단

채무자가 피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피고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채무자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들 외에 채무자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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