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도담보계약서 첨부된 공정증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인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16549944-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가 첨부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일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으로신고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회생절차 내에서 이의통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으로 보고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회생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회생법원)은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관리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없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신고한 내용대로 권리가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신청을 각하했다. 원심은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이 일부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쟁점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관계법령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평석
위 판례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피담보채권으로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권리자가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절차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양도담보계약서가 첨부된 공정증서에 기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의통지를 하면 족하고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