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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폭력 강제전학 집행정지 성공사례

2024. 12. 30.김성모 변호사
[행정] 학교폭력 강제전학 집행정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지인들의 자녀를 비롯하여 블로그를 통한 학교폭력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을 상담하다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가해학생 측을 상담하다 보면 징계조치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학생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sns의 발달, 부모님과의 소통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알려지고 있는 편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잘못을 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징계조치가 학교폭력예방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진 강제전학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가해학생은 2024. 6. 2.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여성 인물캐릭터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나체사진을 받고 가상 남자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다음 협박 및 모욕을 행사하였다(이하 ‘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합니다).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4. 11. 5.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제8호 전학,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이수 6시간, 제17조 제13항 보호자특별이수 6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교육장은 2024. 11. 11. 가해학생에게 이러한 조치를 통지하였다.

집행정지 잠정처분 결정

통상 교육장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징계조치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징계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징계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 결정을 내려줍니다.

한편,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학생 거주지가 속한 해당지역 학교 및 자동차 이동 최단거리로 8km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5개를 지정하여 전학 배정요청서를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교육감은 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해학생의 전학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강제전학 징계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가해학생(보호자)은 학교장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전학학교로의 전학조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잠정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그 사실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교육장)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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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결정

법원은 잠정처분 결정을 내린 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문기일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 후 잠정처분에서 정한 집행정지 기한 전까지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소명뿐만 아니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심문을 마친 날에 곧바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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