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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4. 12. 2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파산 타이밍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내수부진, 환율폭등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망은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율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는 IMF 이후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에도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컸었는데 그때는 정책자금 지원, 원리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지원이 없어졌고 오히려 유예되었던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면서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금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담 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제조업, IT업, 부동산시행업, 유통업, 요식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보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제로 인하여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그 동안 쌓아온 업계와 지인들의 평판이 법인회생으로 인하여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둘째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회사 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셋째 유동성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예납금 등 법률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넷째, 법인회생의 경우 가결요건(회생담보권 의결권액 3/4, 회생채권 의결권액 2/3 이상)을 충족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동의를 받을 수 있지에 대한 불안감 등입니다.

그런데 세번째 사유가 아니라면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 타이밍을 늦출 필요가 없는데,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도 좌고우면 하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주변 지인, 친척, 투자자 등 새로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까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법인회생 신청 기업들은 기사에 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법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명한 중소기업 대표라면 다음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때가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신청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① 최근 2년 연속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③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인 경우, ④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경우, ⑤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지출하면 남는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준보다 더 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일 있다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가'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시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기업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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