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임대료 관리비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58704131-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임대료, 관리비 등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회생 - 회생채권의 변제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기업의 유지를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 변제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 하고서는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기존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다른 거래처로 대체 불가능하고 그 거래관계의 유지가 회생에 필수적이며 기존 거래처가 회생채권의 조기변제를 거래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자의 임차관계 유지가 회생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임대차 유지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이회생 - 관리비 회생채권 변제허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이회생 사건에서 관리비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 사업의 임대차 관계 유지에 필수적이고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여 변제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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