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4. 11. 피고와 ㈜A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2. 4. 21.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 명의 계좌로 2022. 4. 13. ㈜A가 5,000만 원을, 2022. 4. 14. 피고가 5,000 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와 ㈜A의 원고에 대한 합계 1억 원의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는 피고가 C/D/E 사이에 맺은 계약까지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 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2. 4.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고,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22. 5. 20.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22. 5. 28.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3. 6. 2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241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23. 8. 3.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2. 4. 22.부터 2023. 8. 3.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전액인 553,474원을 피고와 ㈜A 명의 계좌로 각 276,737원씩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 강제집행정지결정문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2.jpg)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3.jpg)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 판결문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4.jpg)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5.jpg)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6.jpg)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7.jpg)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8.jpg)
![[민사] 남양주지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18631330-9.jpg)
평 석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의 문구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의 문구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준 탓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차용증 작성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차용증상에 원고가 연대채무를 지기로 한 채무와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차용증 처분문서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바, 계약상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