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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절차개시 후 카드매출채권가압류 취소

2024. 10. 11.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간이회생절차개시 후 카드매출채권가압류 취소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카드매출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후 관리인은 회생을 위하여 카드매출채권의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의 실무

다만, 현재 회생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하지 않고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조사위원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고 판단되어야만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를 계속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였다가 추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높게 나와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취소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장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고 회생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함께 취소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금액의 규모와 사용계획, 특히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주로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관리인의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받아 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추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취소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에게 회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만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회생] 간이회생절차개시 후 카드매출채권가압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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