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570524012-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자산: 약 2억 7,000만원
▶ 부채: 약 4억 2,000만원
▶ 예납금: 500만원
▶ 특이사항: 대표자가 3개의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3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됨. 가장 먼저 법인파산을 진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어서 그 뒤에 법인파산 진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청주, 가 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됨
법인파산 - 파산원인
1.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채무자 회사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런 침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회사의 자금 조달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전반적인 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였으나 신규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매출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2. 매출 다각화의 실패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경기는 도무지 나아질 분위기가 아니었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 마케팅, 컨설팅, 경매, 인테리어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사내이사의 급여는 무보수로 하였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꾸기 위해 사내이사가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31일에 전세기간이 만료하여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반환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변제기가 도래한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570524012-2.jpg)
![[법인파산]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57052401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