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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성공사례

2024. 8. 22.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자산: 약 1,500만원(임차보증금+ 예금+ 해약환급금)

▶ 부채: 약 9,690만원

[개인파산]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성공사례

▶ 예납금: 40만원

개인파산 - 파산원인

신청인은 1996년 서울기독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1997년 5월에 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2010년경 운정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옵션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부터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신청인 또한 그 소송에 동참하게 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입주예정일을 즈음해서 소송을 이어가던 변호사가 신청인은 자산이 없는 상태이니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납부한 3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과 별도의 옵션 비용 등을 포기하였기에, 시공사나 신탁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시공사 및 신탁사는 신청인을 상대로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담 받았던 법무사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신청인에게 취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또 기다려 보라고 하기에 신다시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청인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현재는 주 15시간 단기공무직으로 일을 하며 받는 월급 87만 3950원과 거주 생활보호급여 및 근로장려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 시공사와 신탁사에 대한 위약금을 변제할 수있는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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