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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지위 - 회생담보권VS회생채권

2024. 8. 5.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지위 - 회생담보권VS회생채권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인지 또는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파주시 야당동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A, B, C, D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2024. 1. 3., 건물에 대해서는 2024. 3. 6. 각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 B C, D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되자 근저당권자인 A, B, C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으로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근저당권자인 D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자 2024. 1. 3. 수용보상금을 공탁을 하였고 2024. 3. 19.경 배당절차는 종료되었다. 그 후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자 2024. 3. 6. 수용보상금을 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기일이 2024. 5. 21. 로 지정되었다.

▶채무자는 2024. 4. 2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5. 17.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채무자는 2024. 5. 17. 건물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여 배당절차는 중지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 7. 2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쟁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용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과연 A, B, C, D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인지 회생채권자인지 여부

회생담보권의 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응 채무자 소유였던 토지 및 건물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근저당권도 말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응 위 근저당권자들은 현행법상으로는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시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참조).

결 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A, B, C는 건물에 대한 수용개시일, 즉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지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비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등기부상 담보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담보권의 특정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D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수용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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