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525260842-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 재도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업종: 제조업 및 도,소매업
▶ 자산: 약 13억원
▶ 부채: 약 15억원
▶ 예납금: 900만원
▶ 특이사항: 채무자는 2021. 06. 28. 의정부지방법원 2021간회단502호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1. 09. 13.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1. 11. 09. 제출된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게 평가되어 2021. 12. 2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 01. 05.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대법원 2022그521호로 재항고, 대법원 2022재그2호로 준재심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수용되었고 토지 보상액 1,872,546,000원에 대해서는 2024. 02. 20., 2024. 03. 19.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으나, 건물 보상액 758,2247,350원에 대하여는 아직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간이회생 - 재도신청 원인
채무자는 2019년 개업한 ‘00000’라는 상호로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4년 ‘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점점 확장함에 따라 2017년 3월경 사업장을 이전하며 수요에 필요한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장시설의 개선 및 증축이 필요하여 파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본 2억원을 제외한 약 13.5억원을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던 중 2017. 11. 17. 04:28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사업장 3개동 중 2개동은 전소되고, 1개동은 반소되었습니다.
공장 특성상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건물은 단 1시간만에 전소되었고, 소방서 재산피해 추정액은 부동산 637,325천원, 동산 422,371천원으로 총 1,056,696천원의 화재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 재산피해액은 15억원 이상이었는데 화재보상금으로 4억원만 보상받았고,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금 등 도움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재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당시 엄청난 양의 재고자산이 소실되고 수백 곳에 달하는 거래처 등 외상매출금 장부도 소실되어 매출처에 제때 공급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며, 매입처는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고 2019. 08.부터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대출금도 연체되고,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체납세금의 독촉이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0. 10. 01.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2019년 사실혼 배우자 명의를 빌려 현재의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21. 06. 28. 의정부지방법원 2021간회단502호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1. 09. 13.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1. 11. 09.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630,216천원, 청산가치는 2,393,632천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763,417천원만큼 높게 나타나 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 이익에 부합된다고 조사됨에 따라 2021. 12. 2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 01 .05. 즉시항고하였고, 이후 대법원 2022그521호로 재항고, 대법원 2022재그2호로 준재심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당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제시한 의견을 일체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 있어서 야간(밤 10시 이후), 휴일 등 수시로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회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긍정적인 취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처럼 암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3번에 걸쳐 의견서와 2번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사보고서는 수정되지 않았고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재항고, 준재심까지 해 보았으나 한번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전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 채무자 소유의 주된 자산인 공장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종전 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액수 및 구조와 청산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사정변경이 생겼고 이에 더하여 채무자 사업장의 2023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채무자의 월 급여 소득을 합산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채무자 사업의 갱생을 위해 부득이 재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이회생 - 회생절차진행 개요
간이회생 - 개시전조사위원 선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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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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