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3년 초반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가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거하여 등록면허세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동안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과 모순되고 회생기업으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회생계획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도 다수의 회생기업으로부터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사건을 의뢰받았고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계류 중인 사건이 다수 있는데요.
그 동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률의 모순을 지적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결국 2023. 12. 29.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었고 이어서 2024. 2.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 시행되자 지방자치단체도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가산세는 직권취소하거나 환급을 해 주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심판이 제기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