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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주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

2024. 7. 16.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파주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파주 부동산임대법인 파산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자산: 재무재표상 506,000,000원, 청산가치 435,100,000원

▶ 부채: 506,000,000원

▶ 예납금: 700만원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파산원인

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사실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을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나.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2023년 재무상태상으로는 자산은 505,808,432원(자산의 청산가치는 435,100,000원)이고, 신청일 현재 부채는 506,000,00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91,568원(부채와 청산가치는 70,900,000원 차이가 남)초과하고 있습니다.

다.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과

채무자 회사는 2021년 5월 부동산을 매매하여 전세를 주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 하락, 그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또한 어렵게 되었고, 결손 및 자본 잠식 상태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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