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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체납처분취소 부동산가압류취소

2024. 7. 1.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체납처분취소 부동산가압류취소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난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체납처분과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개요

▶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 5. 16.

▶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2024. 5. 17.(예납금 700만원)

▶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 6. 4.

▶ 체납처분 및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신청: 2024. 6. 25.

▶ 취소명령: 2024. 6. 26.

일반회생 - 체납처분취소 및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

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체납처분취소 대상과 취소명령의 실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후단은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체납처분 대상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한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 취소명령의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법 제58조 제5항 본문 전단이 그 규정대상으로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규정인 제140조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법 제58조 제2항 본문 전단에서 인용하는 제2항은 제2항, 제3항의 오기라고 해석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모든 체납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매출채권이나 원자재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당해 매출채권이나 원자재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 취소명령을 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의 처분시 필요에 따라 취소하면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분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취소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취소신청을 하더라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2필지에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2건과 회생채권자 3명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상태였는데,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2개의 회사가 이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이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2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의 택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 택지에 대해 임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지급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을 통해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건 체납처분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과 취소명령의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체납처분 및 가압류등기의 취소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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