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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수원회생법원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2024. 6. 3.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수원회생법원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부채: 약 5억 4,500만원

▶ 자산: 약 3억 7,500만원

▶ 예납금: 700만원

법인파산 - 파산원인

1. 지급불능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을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2.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2023년 재무상태상으로는 자산은 537,205,176원(자산의 청산가치는 375,969,072원)이고, 부채는 545,562,93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과

채무자 회사는 2022년 3월 부동산을 매매하여 전세를 주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 하락, 그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내고 각종 수리비를 부담하며 버텨왔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또한 어렵게 되었으며 결손 및 자본 잠식 상태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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