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수원회생법원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99143348-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 파산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 - 채무자의 개요
▶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자산 및 부채:
(단위: 원)
▶ 파산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직접적인 사업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런 침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채무자 회사의 자금 조달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전반적인 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였으나, 신규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매출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경기는 도무지 나아질 분위기가 아니었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 마케팅, 컨설팅, 경매, 인테리어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소한으로 책정한 사내이사의 월급도 받아갈 수 없는 재 상태였기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는 2022. 1. 15. 청주시 00구 00동 421 00마을00아파트 110동 603호에 관하여 매도인 임00과 매매대금 387,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계약시), 중도금 10,000,000원(계약시), 잔금 367,000,000원(2023. 8. 30.)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잔금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전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3자 공증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번번히 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매도인은 계약서 특약사항 제10항에 의해 위약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채무자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는 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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