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제기와 강제집행정지신청 그 이후 절차 및 쟁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83402083-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이후의 절차 및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
먼저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원고가 1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 즉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곧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법원은 1심에서 인용된 금액 전액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는 피고는 담보제공에 관하여 가급적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담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고 현금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증권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이후 후속절차
먼저 원고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피고는 그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를 체출해야 하는데 이때 강제집행정지결정문, 현금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고(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먼저 송달되고 피고(채무자)에게는 약 1개월 후에 송달되기 때문에 피고(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알려 주지 않은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고(채무자)에게 알려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보내주는 방법으로는 추심을 막을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집행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은행이나 증권사에게 도달해야만 합니다.
다만, 피고(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알려 주고 원고(채권자)의 추심 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실무상 집행공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채권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일응 원고(채권자)가 곧바로 채권을 추심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로서도 당장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금이 급한 피고라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