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76276380-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법인 대표이사
▶ 채무: 269,990,3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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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76276380-3.jpg)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76276380-4.jpg)
▶ 회생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5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00화학’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비닐제품, 포장자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0000㈜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0000㈜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데, 거래처들의 어음부도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0000㈜의 상거래채권자들에게 지급해줘야 할 물품대금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0000㈜의 대표자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을 받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0000㈜는 2015년경부터 거래를 해오던 주요 매출 거래처인 ㈜0000가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0000㈜도 유동성 자금확보 차원으로 ㈜0000에 어음을 발행하여 융통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0000와 0000㈜는 서로 어음교환 및 융통을 해주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0000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매출이 하락하게 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금난에 시달린 끝에 2020. 12.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사건번호 2020간회합100133)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0000㈜도 2021. 1. 15.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2021간회합100002)신청을 하여 2021. 9. 28. 인가결정을 받고 2021. 11. 29.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0000㈜ 소유의 부동산 구매 자금 및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건에 대해 대표자의 자격으로 보증을 서면서 약 14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를 0000㈜의 급여소득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완제하기가 불가능하여 2021. 2. 1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2021회단100014)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회생절차는 2021. 10. 6.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22하단20142)을 하였지만 기각되어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채무자인 0000(주)가 법인회생 인가 이후 약 12억 정도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청인의 연대보증채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하게 되어 이 번에는 일반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7627638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