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제기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청구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51983864-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이후 원고가 담보공탁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공탁금의 담보범위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현금공탁된 경우
1.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 원고)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를 받아 청구한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 원고)는 피담보채권(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원(전부명령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즉 보증보험증권이 체출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증보험증권(또는 사본)과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보험자(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